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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보는 해외 구매대행 사업 추가로 필요한 신고 절차

쿨라이프 노마드준 2025. 2. 4.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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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대행(직구 대행) 사업을 하려면 추가적인 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추가 신고 필요 여부

  • 일반적인 해외 구매대행은 통신판매업 신고만으로 가능
  • 하지만 해외 상품을 직접 수입해서 판매할 경우에는 수입식품판매업 또는 전자상거래 수입대행업 등록이 필요할 수 있음

 

추가로 필요한 절차

  1. 세관(관세청) 고유부호 발급 →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올 경우 필수
  2. 전자상거래 수입대행업 등록 (식품, 화장품 등 특수 품목 취급 시 필요)
  3. 수입식품판매업 등록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 TIP:

  • 해외 구매대행 사업을 하려면 결제 시 소비자에게 통관 관련 안내를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 식품, 화장품, 전자제품 등은 국내 규정에 맞는 인증(예: KC인증, 식약처 인증 등)이 필요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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