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 절차 완벽가이드 2025ver.
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한국에서 통신판매업 신고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릴게요.
1.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
온라인 쇼핑몰, SNS(인스타그램,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마켓플레이스 등)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다만, 아래 경우에는 신고 면제 대상입니다.
✅ 연 매출 1,200만 원 이하 & 오픈마켓(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등)에 입점한 판매자는 신고 면제
📌 하지만 개인 쇼핑몰(자체 홈페이지 운영)이라면 매출과 관계없이 신고 필수
2.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
📍 [온라인 신고 방법]
- 정부24(https://www.gov.kr/) 접속
- 검색창에 "통신판매업 신고" 입력 후 신청
- 신청서 작성 (사업자 정보 입력)
- 구비서류 업로드
- 수수료 납부(40,500원)
- 승인 후 통신판매업 신고 완료 (약 3~7일 소요)
📍 [오프라인 신고 방법]
- 사업장 관할 시·군·구청 방문
- 신청서 제출 및 서류 제출
- 수수료 납부(40,500원)
- 접수 후 3~7일 내에 승인
3. 통신판매업 신고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통신판매업 신고서 (온라인 또는 시청, 구청에서 작성 가능)
- 도메인 소유 확인서 (개인 쇼핑몰 운영 시 필수)
- 수수료 40,500원 납부 확인증
📌 만약 개인이 아닌 법인 사업자라면, 법인 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추가 제출
4. 통신판매업 신고 후 주의사항
✅ 통신판매업 신고증(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사이트 하단에 필수 표기)
✅ 정보 변경 시(상호명, 주소, 대표자 변경 등) 반드시 변경 신고
✅ 신고 후에도 전자상거래법, 소비자 보호법 준수 필수
5. 통신판매업 미신고 시 벌칙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쇼핑몰 운영 중지 및 과태료 부과 가능
결론: 빠르게 신고하는 방법
✔ 개인 사업자라면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장 편리함
✔ 스마트스토어나 쿠팡 같은 오픈마켓에서만 판매하고 연 매출 1,200만 원 미만이면 신고 면제 가능
✔ 개인 쇼핑몰 운영자는 신고 필수! 신고증을 홈페이지 하단에 기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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