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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등)에 입점하여 판매할 경우, 일정 조건에 따라 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
✔ 오픈마켓에서만 판매하고 연 매출이 1,200만 원 이하라면 신고 면제 가능
✅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한 경우
- 연 매출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년 기준)
- 개인 쇼핑몰(자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 고객과 직접 거래(송금, 계좌이체 등)를 유도하는 경우
-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직접 결제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
- 중고거래가 아닌 새 상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 TIP:
- 오픈마켓에서도 개인 쇼핑몰을 함께 운영한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SNS에서 제품을 홍보하더라도 결제는 오픈마켓에서 진행된다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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